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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봐주기에 뒤로 밀린 안전] ‘무면허’도 허락한 규제 완화
정부와 국회, 보험사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업체들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저렴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5만208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1만 7130대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8월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519만107건으로 지난해 7월~12월 이용 건수(350만여 건)보다 4.3배 이상 증가했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면서 이동의 제약도 거의 사라졌다. 이 때문에 “혁신 신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관련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야 전동킥보드 업체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험 의무화(관할 지자체 등록),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위반시 500만원과태료), 안전요건 적합의무 부여, 지자체 공영 킥보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가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법률 제정계획’을 밝히면서 보험 가입 의무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조기 시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법이 제정되면 관련 보험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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