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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2조 공원 내 원동기 장치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공유 전동킥보드로 공원등을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2조 공원 내 원동기 장치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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