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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불법 주차' 공유 킥보드를 어찌 하오리까"
이처럼 적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해 구청마다 해법이 제각각인 것은 관련 법규가 부재한 탓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공유 킥보드는 도로 위 통행을 제한하면 원칙적으로 규제돼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상 이륜차로 분류돼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돼있다. 방치된 킥보드에 과태료를 매기는 등의 규제가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저마다 다른 법규를 끌어와 적용하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도로법 제71조 등을 폭넓게 해석해 불법 킥보드를 무단 적치물로 간주한다. 강남구도 ‘무단적치물 적용’을 고려했지만 회수가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를 보류하고 있다. 대신 구 차원에서 자체 앱을 개발해 업체들과 협업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MTNL9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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