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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면 치료비 낭패"…거리마다 무보험 질주 '킥라니 공포'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도 자전거도 아닌 처지여서 사고 발생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운전차보험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사고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개발은 더딘 상황이다.
일부 공유업체들이 보험사와 단체보험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보험으로 길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개인 소유자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험 상품이 전무하다. 결국 사고가 나면 개인돈으로 보상을 해야 해 향후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전용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차량과는 달리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 입증이 어려운데다 소액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인식 수준이 비교적 낮기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통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시장과 관련한 유의미한 통계치가 부족해 상품을 출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경우 보험에 대한 니즈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며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이 더 확대되고 관련 제도 등이 정착되면 자연히 상품이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inews24.com/view/126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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