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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전거 도로로 달린다...20대 국회 처리 '청신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관련 사고가 증가세임에 따라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도 속도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 저속·소형기기가 전동 킥보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전동휠과 같이 세부 규격이 조금 다른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동 킥보드 주차와 관련해선 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남에 따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선 별도 주차 지역을 시범 운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주차와 관련된 내용은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따로 행정 입법을 하거나 주차장법 등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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