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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무화·맘대로 두면 과태료법 발의'..전동킥보드 업계 촉각

by 라임쥬서(Lime Juicer)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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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무화·맘대로 두면 과태료법 발의'..전동킥보드 업계 촉각

‘보험 의무화·맘대로 두면 과태료법 발의'..전동킥보드 업계 촉각

전동킥보드가 택시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책임지지 못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 ‘라스트마일(Last mile)’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킥고잉(올룰로), 씽씽(피유엠피), 라임(라임) 등 20여개 국내외 업체가 뛰어들었다. 킥고잉은 현대차가, 씽씽은 SK가 투자한 회사이고 라임은 미국 회사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를 ‘전기 동력을 사용해 승차인원이 1인인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규정한다.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는 보험을 가입하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 서류에 적지 않은 이동수단은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 정한 거치구역이 아니라면 거치할 수 없고,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는 거치구역을 지키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매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안전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자체가 ‘공영킥보드’ 사업을 할 수 있게 국가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출처 : 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3766625902088&mediaCodeNo=257

 

‘보험 의무화·맘대로 두면 과태료법 발의'..전동킥보드 업계 촉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률이 발의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전동킥보드가 택시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책임지지 못하는

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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