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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무화·맘대로 두면 과태료법 발의'..전동킥보드 업계 촉각
전동킥보드가 택시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책임지지 못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 ‘라스트마일(Last mile)’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킥고잉(올룰로), 씽씽(피유엠피), 라임(라임) 등 20여개 국내외 업체가 뛰어들었다. 킥고잉은 현대차가, 씽씽은 SK가 투자한 회사이고 라임은 미국 회사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를 ‘전기 동력을 사용해 승차인원이 1인인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규정한다.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는 보험을 가입하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 서류에 적지 않은 이동수단은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 정한 거치구역이 아니라면 거치할 수 없고,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는 거치구역을 지키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매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안전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자체가 ‘공영킥보드’ 사업을 할 수 있게 국가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출처 : 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376662590208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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