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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첫 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전우정 GS샵 MD는 "코로나19 여파와 규제 완화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고객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레저, 운동, 출퇴근으로도 적합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GS샵에서 좋은 조건에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16161016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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