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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동킥보드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 단속 실시
현재 부산시에는 라임코리아 등 3개 업체에서 약 1,7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 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는 있으나, 사업자 및 시설·장비를 규제하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업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www.ecofocus.co.kr/news/article.html?no=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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