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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출퇴근 시 보험사 통지 의무화된다

by 라임쥬서(Lime Juicer)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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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출퇴근 시 보험사 통지 의무화된다

전동킥보드로 출퇴근 시 보험사 통지 의무화된다

최근 타는 사람이 많아진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목적이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이용하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포함한다. 본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이용할 시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전동휠, 전통킥보다도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고, 보험 계약 후 상시 이용하게 된 경우에도 따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4XIW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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