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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동자전거 합법화
25일 뉴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동자전거 및 스쿠터 합법화 패키지 조례안은 ▶최고속도 시속 25마일 미만의 전동자전거 합법화(Int 1264) ▶최고속도 시속 20마일 미만의 전동스쿠터 합법화(Int 1250) ▶교통국 개발 전동바이크 대여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Int 1266)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1일 뉴욕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주 내 전동자전거·스쿠터가 합법화되면서 뉴욕시의 조례를 수정하는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해당 프로그램 운영 유력 후보 업체로는 지난 2년간 뉴욕시에서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전동스쿠터 공유 서비스 업체 ‘라임(Lime)’이 떠오르고 있다.
전동킥보드 라임 (Lime) 살펴보기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출처 :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418731&ref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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