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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

by 라임쥬서(Lime Juicer)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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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

法,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

박 판사가 이번 판결에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가 A씨에게 적용됐는데, 이에 대해 박 판사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라며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박 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돼 있다”면서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 구동돼 육상에서 1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전까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라는 판결이 없는 등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것을 A씨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1

 

法,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 - 안전저널

최근 출퇴근 시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한 채

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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