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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달리는 공유 킥보드 "성장판 열렸다"
특히 업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유서비스 지역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 제공지역은 유동인구 특성과 수요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지만 교통안전, 도로정비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비협조적일 경우 진입이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라스트마일을 책임지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원하는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반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지자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무단적치 과태료를 부과하면 사실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행 안전이 확보돼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자체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11643014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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