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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법적 근로자 인정 사례 (Feat. 요기요, 배달앱 라이더 근로자로 인정)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건비에 제반하는 비용들을 영리하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프리랜서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만을 중개한다는 판례로, 하지만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자신이 누려야할 권리 같은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기본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례 및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플랫폼을 활용하여 하청 업체 혹은 프리랜서라는 개념으로 라임 쥬서들을 활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라임 또한 비켜나가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뉴닉 (New 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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