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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편리함과 규제…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논란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각종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과실비율을 따질 때도 오토바이와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와 보행자 간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이용한 해당 업체의 서비스 과정을 보면, 전동 킥보드는 앱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번호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 시 이용된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 또한 전동 킥보드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시 배상하는 보험만이 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다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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