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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라임’, 면허 인증 안해…“킥보드 관련 전담 부처, 법안 필요”
13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은 올룰로 ‘킥고잉’, 매스아시아 ‘고고씽’, 피유엠피(PUMP) ‘씽씽’ 등 다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달리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라임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면허가 없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킥고잉과 고고씽 등은 면허증 등록절차를 거쳐 운행 가능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 정보와 면허증 소유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해 이용자 자격을 승인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수다. 또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은 물론,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유 사업이 서울·부산·제주도까지 확장돼 있어 규제샌드박스 일부 지역 외에는 차도로만 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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