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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라임’, 면허 인증 안해…“킥보드 관련 전담 부처, 법안 필요”

by 라임쥬서(Lime Juicer)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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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라임’, 면허 인증 안해…“킥보드 관련 전담 부처, 법안 필요”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 면허 인증 안해…“킥보드 관련 전담 부처, 법안 필요”

 

 

13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은 올룰로 ‘킥고잉’, 매스아시아 ‘고고씽’, 피유엠피(PUMP) ‘씽씽’ 등 다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달리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라임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면허가 없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킥고잉과 고고씽 등은 면허증 등록절차를 거쳐 운행 가능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 정보와 면허증 소유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해 이용자 자격을 승인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수다. 또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은 물론,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유 사업이 서울·부산·제주도까지 확장돼 있어 규제샌드박스 일부 지역 외에는 차도로만 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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