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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 부상, 구청이 배상하라" 분신 소동 벌인 30대 체포
구청 민원실에서 시너를 자신에 몸에 부으며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배수로에 빠져 다쳤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35)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2시 30분쯤 양천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시너 2통과 커터 칼을 챙긴 채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에 따르면 A씨는 “관계자 나와라” “왜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는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A씨는 가지고 온 시너를 자신에 몸에 붓고 공무원들을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9/20200429025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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