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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라임’ 운전면허 확인·선택보험 도입 추진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에 이어 라임은 선택보험 등록 시스템도 국내 전 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라임 전동킥보드 이용 전에 선택·납부하는 보험금에 따라 사고 때 자기부담금이 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 ‘그린카’ 등에서 시행 중인 보험 방식과 유사하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라임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라임은 그동안 사고 건당 보험 최대 보상액을 100만 달러(한화 12억 원)로 규정해 두곤, 이용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어 왔다. 하지만 ‘과실’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보상 처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처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422193227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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